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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양승태 “적폐청산 광풍, 사법부까지 불어와…모든 정보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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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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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정에서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사법부까지 불어왔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외 2명의 12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2월5일 마지막 재판이 열린 지 2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다. 그 사이 형사합의35부는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대등재판부로 바뀌었고, 재판부 구성도 바뀌었다.

재판부 구성이 바뀜에 따라 갱신 절차를 진행한 이날 재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양 전 대법원장은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사법부까지 불어왔다”면서 “그 과정에서 자칫 형성된 예단이 객관적 관찰을 방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법부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야말로 당시 수사과정에서 쉬지 않고 수사상황이 보도됐다”며 “그런 과정에서 모든 정보가 왜곡되고 마구 재단돼 일반인들에게는 ‘저 사람들이 상당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젖어 들게 만들었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제 광풍이 다 할퀴고 지나간 자국을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 살피는 상황에서도 과거에 형성된 예단이 객관적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저희들은 매우 걱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새로운 재판부가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건의 실질적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장에게 재판 개입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양 대법원장에게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법원행정처의 대법원장에 대한 일반적 보고체계가 없고, 양 전 대법원장은 공소사실과 같은 직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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