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문화재돌봄센터 설치·지역문화재돌봄센터 평가절차 마련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마련해 문화재 돌봄 사업의 종합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를 확보한다고 6일 전했다. 지역별로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지정하고, 그 거점으로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공포되는 6월 9일에 맞춰 지역문화재돌봄센터에 대한 평가와 세부 평가절차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문화재 돌봄 사업은 문화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경미한 훼손을 수리하며, 사후 보수정비 부담을 줄이고 보수 주기를 연장하는 상시·예방적 문화재 관리 활동이다. 문화재청 측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문화재를 보존·관리해 국민의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겠다"라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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