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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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자체 분석에서 박영선 후보가 반등했다”고 발언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서울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4일 윤 의원 측에 공직선거법을 준수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선거법에 108조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선거일 투표가 마감될 때까지 공표할 수 없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체 분석 결과 (박 후보 지지율이) 상당한 반등을 했다”며 “여론조사와 실제가 달랐던 사례가 많다. 오 후보의 거짓말 논란이 상황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선관위는 윤 의원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토를 진행해왔다. 서울시선관위는 윤 의원의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선거법을 준수하라는 경고만 내렸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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