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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권칠승 장관, "노점상 재난지원금, 다 지급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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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점상 사업등록 전제로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자등록 못해도 지원 가능…충분히 커버 가능"

이데일리

31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현황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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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노점상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노점상이) 사업자등록을 못 할 경우 다른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실제로도 다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현장 점검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사업자등록을 안 하는 노점상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긴급생계지원 대상으로서 노점상이 낼 세금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에게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최고 50만원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로점용허가나 영업신고, 상인회 가입 등을 통해 파악이 가능한 전국 약 4만개 노점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예산 20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노점상 업계에서는 사업자등록 자체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점상 중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는 이들의 경우 사업자등록으로 소득이 확인되면 수급이 줄어들거나 박탈될 수 있고, 개인정보가 공개돼 각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나 노점상 통제 등 수단으로 쓰일 것으로 우려해서다.

미등록 노점상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중위도 소득 75% 이하 기준과 지난해 소득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가 더욱 까다롭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권 장관은 “(노점상 재난지원금은) 실제로도 다 지급될 것”이라며 “사업자등록을 못 할 경우 분들은 다른 사업으로 받으실 수 있다. 충분히 다 커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권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광장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해 준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 집행으로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코로나19도 조속히 진정돼 소상공인 생업이 하루빨리 안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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