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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장의 비화 “마지막이라 생각, 조주빈에 70만원을...”

조선일보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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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장의 비화 “마지막이라 생각, 조주빈에 7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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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6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공유하고 판매하는 ‘박사방’ 수사팀을 이끌던 유나겸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장(경감)은 팀원들과 큰 결심을 했다. 일명 ‘박사’로 불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돈을 주고 단톡방에 들어가 위장 수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박사방 수사팀을 이끈 서울지방경찰청 유나겸 경감이 공개한 박사와의 텔레그램 대화

박사방 수사팀을 이끈 서울지방경찰청 유나겸 경감이 공개한 박사와의 텔레그램 대화


수사팀은 조주빈에게 가상 화폐로 10만원을 보내고 단톡방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다. 방엔 17명이 있었다. 그런데 조주빈은 아동 성 착취 영상을 올리더니 “당장 다른 방에 유포하라”는 예상치 못한 요구를 했다. ‘프락치나 형사, 기자'를 골라내겠다고 했다. 다른 참가자들은 유포 인증 사진을 속속 올렸다. 조주빈은 유포를 망설이는 참가자는 강퇴(강제퇴장) 시켰다. 유 팀장은 담당 검사에게 전화로 상의했다. 하지만 검사는 “아무리 수사를 위해서라도 이런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수사팀은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고, 해당 방은 삭제됐다. 10만원은 떼이고, 단서는 못 잡은 채 피해자는 늘어갔다.

한 달쯤 후 유 팀장은 다시 위장 수사에 나섰다. 조주빈은 “70만원을 내면 성 착취물이 많은 ‘위커방’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신분 인증이나 영상물 유포는 안 시킬 테니 마음 놓고 들어오라”고 홍보했다. 유 팀장은 ‘이번엔 반드시 검거한다'는 생각으로 가상 화폐 70만원어치를 송금했다. 조주빈은 우선 ‘샘플방’ 주소를 줬는데, 수사팀은 거기서 성 착취물 수백 개를 증거로 수집했다.

박사방 수사팀을 이끈 서울지방경찰청 유나겸 경감이 공개한 박사와의 텔레그램 대화

박사방 수사팀을 이끈 서울지방경찰청 유나겸 경감이 공개한 박사와의 텔레그램 대화


하지만 조주빈은 약속을 뒤집고 ‘신분증’을 요구했다. 당황한 수사팀이 ‘딴 방법이 없느냐’며 시간을 끌자 ‘가라(가짜) 보내면 차단한다’ ‘얼굴, 생년월일까지 나와야 된다’고 했다. 유 팀장은 급하게 지인에게 부탁해 신분증을 보냈다. 그랬더니 조주빈은 이번엔 “새끼손가락을 들고 얼굴이 나오게 셀카(셀프 카메라)를 찍어 보내달라”고 했다. 여기까지 겨우 왔는데, 포기할 순 없었다. 유 팀장은 지인을 설득해 셀카를 보내달라고 했다. 하지만 조주빈은 위커방엔 들여보내 주지 않고 돈만 추가로 요구했다.

수사팀은 이후 두 달간 추가로 수사를 계속한 끝에 조주빈을 검거했다. 조주빈은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유 팀장의 이런 ‘박사방 사건 위장 수사 비화‘는 31일 국회 권인순 의원실과 주최하고 여성가족부·경찰청이 공동 주관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처음 공개됐다. 최근 아동성보호법이 개정돼 경찰이 디지털 아동 성범죄 수사를 할 땐 신분 위장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생겼다. 유 팀장은 “지금 다시 박사방 수사를 한다면 그때처럼 우왕좌왕 고민하지 않고 가상 인물의 신분증과 셀카를 보내고 당당히 유료방에 들어갔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성인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길 바란다”고 했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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