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이 시작된 2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시민들이 직원과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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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사업자번호 홀·짝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부터 첫 이틀(29일~30일) 시행했던 홀짝제 구분 없이 1차 신속지급대상자에 포함되면 누구나 자금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은 문자메시지 안내여부와 관계없이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31일까지는 낮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1시30분부터, 저녁6시까지 신청분은 저녁 8시부터, 밤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에 입금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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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은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급되며 영업시간 제한업종이나 일반업종은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이에 이전까지 새희망·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도 다수 발생할 전망이다.
지급액은 규제종류, 매출액규모에 따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급대상에서 누락됐거나 지원금액이 틀린경우 5월 중순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전날(30일) 오후 5시 기준 137만5639개 사업체에 2조5411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권칠승 장관은 30일 "모든 분들을 당장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신속지급대상 지정 등)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며 "그렇기에 매출이 늘어난 분들보다는 줄어든 분들을 먼저 돕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계절적 요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영업제한 조치와 겹치지 않는) 여름철 매출 등을 연매출로 환산해 매출이 부풀려진 분들에 대해서는 반기 기준 매출 비교 등을 확인해 지원하려고 한다"며 "이 분들에 대한 확인지급은 4월 중순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세종=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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