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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금액·날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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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기 기자]
문화뉴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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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김선기 기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15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가 7조 3,000억원을 들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소상공인을 385만명을 대상으로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나뉜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경영 위기업종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각 단계별로 차등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헬스장·노래방 등 집합 금지 업종 11종은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며, 학원·겨울 스포츠 시설과 같은 집합금지가 완화된 업종 2종은 400만원을 지급받는 식이다.

이 밖에도 매출이 감소한 업종 별로도 지원금이 차등 적용되어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여행업 등 업종의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은 3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공연업 등 40~60% 매출이 감소한 업종은 250만원을 지급받는 등 업종별로 수령 가능한 지원 액수가 달라진다.

경영위기 업종에 속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이후 업종별 평균 매출 감소율이 20%가 넘는 업종 10여개를 추가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신청과 지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지난 1~3차 지원금 수령자의 경우 최대 50만원을, 기존에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법인택시기사와 전세버스 기사는 70만원을,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재난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상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달 5일까지 모든 신청자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신규 신청자는 다음달 12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심사를 거쳐 6월 초까지 신규 신청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규 신청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올해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지난해 2월, 3월, 10월,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기존 수급자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신규 신청자는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신청 첫 이틀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되며, 방문 시 신분증과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한편,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주요 현금지원사업인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5월 말까지 전체 예산(7조3,000억)의 80% 이상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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