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Q&A] '최대 500만 원' 재난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나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고석용 기자]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가 25일 14조9000억원 규모의 ‘2021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면서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385만명의 소상공인은 오는 29일부터 100만~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은 30일부터 50만~100만원을 받는다.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 별도 신청을 거쳐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안내문자를 못 받았다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Q. 재난지원금, 누가 받나요?

A.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385만명의 소상공인·소기업에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만 총 6조7000억원 재정이 투입된다.

고용취약계층에는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재난지원금을 준다. 세부적으로 특고·프리랜서 80만명, 법인택시기사 8만명,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 등이 대상이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Q. 얼마나 주나요?

A.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7단계로 세분화해 지급한다. 원래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5단계로 구분했었는데,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 지원 수준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 해 7단계로 확정됐다.

뜯어보면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연장 업종 500만원 △학원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 400만원 △식당 등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여행업 등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 업종 300만원 △공연업 등 평균매출 40~60% 감소 업종 250만원 △전세버스 등 평균매출 20~40% 감소 업종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100만원 등으로 구분된다.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특고·프리랜서는 기존 수혜자 70만명에게 50만원, 신규 수혜자 10만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법인택시기사는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 전세버스 기사는 70만원을 받는다.


Q. 최대 200만원을 더 받는 '경영위기업종'은 어디인가요?

A.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원대상 유형을 종전 5개에서 7개로 세분화했다. 특히 집합금지·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 가운데 평균매출 감소액이 큰 분야를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정하고 매출액 기준 △20% 이상 감소 시 200만원 △40% 이상 감소 시 250만원 △60% 이상 감소 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어떤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돼 200만~300만원을 받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세청 데이터로 업종별 평균매출 감소율을 분석해 경영위기업종 10여개를 확정해야 하지만 아직 분석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환경을 고려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당초 1월 25일에서 지난달 25일로 연장했다. 이에 국세청 데이터를 분석할 시간도 부족했다. 국회는 피해를 명확히 분석하기도 전에 경영위기업종 지원 등을 섣불리 결정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 투표 결과를 바라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5.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Q. 농어민들도 재난지원금을 받나요?

A. 농림어업 종사자에게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를 지급한다. 농기구 등을 구매할 때 쓸 수 있는 바우처다.

코로나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 3만2000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농업 2만5430가구, 어업 2700가구, 임업 4000 가구로 구성됐다.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 가구에는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 가운데 43만 가구가 지난해 처음 지급된 소농직불금 대상 농가다. 해당 농가는 영농·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엄격한 지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국세청 등에서 이미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누수 없이 적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 피해 농가 바우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세부 집행 계획 수립을 3월 중 완료하고, 4월에 세부내용 발표와 함께 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Q.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A.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전체 수혜 대상 380만명의 70%에 달하는 270만명에겐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만으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신속지급대상자’들이다. 안내 문자에 따라 관련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신청을 해야 한다. 별도로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등은 확인지급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는 기존 수급 경험이 있는 경우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안내문자를 받았다면 관련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10만명의 신규 대상자는 3월 26일 이뤄지는 사업공고를 확인한 후 4월 12~21일 기간 신청해야 한다.

3만2000가구가 수혜 대상인 농림어업 바우처(100만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소규모 영세 농어가에 주는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은 아직 지급 방식을 정하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 세부 방안을 확정·공개할 계획이다.


Q.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에게는 29일 안내문자 발송과 신청·지급이 일괄 시작된다. 4월 중순 ‘2차 신속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과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한 사례에 대한 신청 개시가 이뤄진다. 5월 중순까지 신청 마감,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수혜 대상 80만명의 88%에 달하는 70만명(기수급자)에게 오는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3월 26일 사업공고 △3월 26~27일 안내문자 발송 △3월 26일~4월 2일 신청 접수 △3월 30일~4월 5일 지급 순서로 진행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10만명에 대해서는 5월 말부터 지급이 이뤄진다.

이밖에 농림어업 바우처는 모두 4월 중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Q. 가게가 2개 이상이면 재난지원금을 더 받나요?

A.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개 운영 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 시 180%, 4개 이상 운영 시 200%를 받는 식이다. 예컨대 집합금지가 연장된 노래방 등 11개 업종에 해당하는 가게를 5개 운영하고 있다면 ‘4개 이상 운영’ 기준을 충족해 지원금액(500만원)의 2배인 1000만원을 받는다.


Q. 최근 휴업 또는 폐업했는데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휴·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휴·폐업 소상공인에게는 별도 지급되는 지원금이 있고, 재난지원금이 ‘버팀목 제공’ 차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된다.


Q. 노점상은 얼마를 받나요?

A.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 한시생계지원금을 50만원씩 지급한다. 지방자체단체 등이 관리하는 약 4만개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씩 지원한다. 여기에서 ‘관리 노점상’이란 점포임대료, 도료점용료 등을 납부하는 노점상을 의미한다. 관리 밖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소득·재산 요건 등을 심사해 50만원씩 지급한다.

학부모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5개월간 총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Q. 전기요금도 깎아주나요?

A. 방역 조치 대상 115만1000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준다. 집합금지 업종은 전기요금을 50% 깎아주는데, 3개월 동안 1인당 평균 28만8000원 절감이 예상된다. 집합제한 업종은 30% 감면는데, 1인당 평균 17만3000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부는 소상공인 저리융자를 1조원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브릿지보증 5000억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 위기 버스업체 신용보증에 1250억원을 공급한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