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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제2의 n번방’ 운영자 10대, 소년법상 최고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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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러스트/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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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주범 배모(19)군에게 현행법상 최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한 원심도 확정했다.

배군이 선고받은 장기 10년·단기 5년형은 배군에게 적용되는 소년법상 최고형이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배군은 2019년 11~12월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들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텔레그램에서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들고 ‘로리대장태범’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배군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배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133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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