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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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2021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5단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한 소상공인 지원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예산을 1조원 증액했다. 경영위기업종에 여행·공연·전시업을 추가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늘리고 농어가에 경영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게 증액사업의 골자다. 전세버스기사에게도 70만원씩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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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공연업 재난지원금 50만~100만원 더…농어가·전세버스기사도 지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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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1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15조원 규모 추경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소폭 감소해 14조9000억원으로 통과됐다.
증액사업은 총 1조4000억원 규모다. 우선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정부안의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했다. 기존 2단계에 해당했던 경영위기업종을 △여행업 등 매출 60%이상 감소 △공연업 등 매출 40~60% 감소 △전세버스 등 매출 20~40% 감소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지원금을 단계에 따라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여행업과 매출 60%이상 감소 사업장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지원단가 상향과 융자지원 사업 추가에 따라 추경에 배정한 예산도 1조원 증액됐다.
농식품 소비감소와 코로나 장시화로 어려워진 농어가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바우처와 인력,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 2422억원을 증액했다. 코로나 방역조치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3만2000가구에 1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가구에는 30만원 상당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제한받으면서 줄어든 일손을 보상하기위해 파견근로 지원도 1000명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일었던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에 대해서도 70만원씩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독립영화 제작물을 218개 영화관에서 상영할 수 잇도록 특별기획전을 지원하고, 실내체육시설(헬스장) 트레이너 1만명에 대한 재고용 예산을 322억원 편성했다. 대면근로 필수노동자 103만명에겐 마스크 4개월분 80매를 지원한다.
한편 실효성과 예산 과다책정 논란으로 여야간 의견차를 보였던 일자리 사업 예산은 감액됐다. 시급성이 낮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일자리 사업을 축소해 2800억원 예산을 깎았다. 최근 저금리 기조를 반영해 이자절감분 3600억원을 감액, 총 1조4400억원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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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국채발행은 그대로 9.9조…당장 국무회의 열고 29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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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규모에 큰 변동없이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대로 9조9000억원을 유지했다. 추경안 통과에 따라 올해 정부예싼 총지출은 572조900억원,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는 48.2%로 지난해 4차 추경 기준 43.9%에서 4.3%포인트 오른다.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89조9000억원, GDP대비 4.5%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이날 오후3시30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로부터 넘겨받은 추경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26일 버팀목자금+ 대상자를 확정하고 자금을 배정한뒤 29일부터 기존 지원대상에 안내문자를 발송, 신청과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대상은 이달 30일 지급을 시작해 4월초, 신규신청이 필요한 지원대상은 5월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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