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에는 "미얀마 전역에서 자행되는 심각한 국제 범죄와 인권 침해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사법 체계를 통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미얀마 당국에 "유엔의 완전하고 제한과 감시를 받지 않는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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