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작성된 LH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과천과 하남교산 지구의 토지 보상 관련 업무에서 1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지적사항 14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토지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지목 결정 부적정'과 '건축물 부지면적 산정 부적정' 등 현장 상황과 다른 지목이나 면적 파악에서 빚어진 오류였습니다.
이에 대해 LH는 "해당 감사는 실제 보상착수 이전에 업무처리 전반을 자체 점검해 과소·과다 보상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적 자정 노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 결과를 반영해 업무상 과실을 원천적으로 배제해 최종 감정평가와 보상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