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위한 추경 집행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나오는 손실보상제·전국민 위로금
손실보상제 7월 시행시 5월 2차 추경 가능성
손실보상 물리적 고충, 피해지원 우회 가능성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오른쪽)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통과를 앞두고 벌써부터 2차 추경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손실보상제, 전 국민 위로금 등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현금지원정책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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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통과를 앞두고 벌써부터 2차 추경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손실보상제, 전 국민 위로금 등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현금지원정책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총 추가 필요재원은 20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24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손실보상법에 필요한 재원은 14조8440억원(강훈식 안)에서 40조4000억원(이동주 안), 98조8000억원(민병덕 안)까지 다양하다. 실제 규모는 7조원에서 10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시각이 강하다. 손실을 측정해 보상해주는 원칙론에서 재난지원금 같은 선별 피해지원으로 변화할 것을 염두한 해석이다.
실제로 당정은 손실보상법 내용 속에 ‘피해지원’을 명시하기로 했다. 손실보상만 명시하게 되면 실제 피해를 측정해 이를 지급해야 한다. 소급적용으로 결론이 나면 10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가정이 현실화 할 수 있다. 피해지원이라는 방법을 하나 더 넣으면 선별 재난지원금 같은 정액지원 형태로 우회할 수 있다. 피해액 산출의 물리적인 어려움도 사라진다.
정부는 지난해 소상공인 보상금 명목으로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3조3000억원과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4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총 7조4000억원이다. 피해지원으로 가게되면 이를 준용해 시행할 가능성이 커진다. 4차 재난지원금을 기준으로 하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6조7000억원 규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올해 추가경정예산 논의 등 피해지원이 손실 보상과 무관한 게 아니다”며 “정부 내부적으로 소급 적용은 어렵겠다고 결론이 다 났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회 논의 방향에 따라 필요재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실보상제의 원칙대로 실제 피해보상, 소급적용이 관철되면 필요재원은 앞서 정치권에서 말한 40조원~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
손실보상제 시행시기는 오는 7월1일로 정해졌다. 시행 직후인 7월에 지급하겠다고 결정하면 당장 5월에는 추경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4월 선거 전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휴식기 없이 추경 논의에 착수하는 셈이다.
전 국민 위로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국민에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금을 지급한 사례는 1차 재난지원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5~8월 전 국민에게 14조3000억원 규모의 1차 지원금을 지급했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 돌아갔다.
손실보상제와 전 국민 위로금이 앞선 재난지원금 수준에 맞춰 지급된다고 가정하면 필요 재원은 20조원이 넘어간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추경으로 국채는 9조9000억원 늘어난다. 총 30조원 가량 나랏빚이 올해 안에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올해 국가채무는 이에 따라 본예산 기준 956조원에서 986조원 이상이 될 수 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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