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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이번엔 숭문고와 신일고… 자사고 취소 또 위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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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교육감 상대 승소 판결… 서울교육청 “깊은 유감, 항소할것”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지난해 12월 부산지법의 해운대고 판결,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의 배재·세화고 판결에 이어 법원이 세 번 연달아 자사고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잇단 위법 판결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깊은 유감”이라며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3일 숭문·신일고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숭문·신일고를 비롯한 자사고 8곳에 대해 “운영 평가 결과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했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자사고들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기준 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갑자기 높였고, 평가 기준도 과거로 소급 적용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월 배재·세화고가 1심에서 승소했고, 이번에 숭문·신일고도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 판결로 배재·세화·숭문·신일고는 앞으로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또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경희고·이대부고 등 나머지 자사고 4곳도 승소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교육부는 2025년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두 번째 항소에 나서겠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 평가는 적법하게 진행됐고 행정 처분 과정도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며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 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했다”며 “고교 서열화를 극복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교 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재·세화고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교육계에선 “무리한 ‘자사고 죽이기’였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판결을 부정하고 항소를 고집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서울교육청이 불필요한 소송으로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고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혼란과 피해만 초래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위법·불공정 행정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목 자사고공동체연합 대표는 “나머지 학교에 대한 판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희연 교육감의 거듭된 반교육적 직권 남용과 위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자사고 8곳에 대한 1심 소송 비용은 약 1억2000만원이다. 항소할 경우 이 비용은 두 배로 늘어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까지 상고할 경우 약 4억~5억원이 소송 비용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했다.

[박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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