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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땅주인 보상때 '토지 보유기간'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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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협의양도인 택지' 관련 기준 개선 검토

기존 땅 보유기간 짧으면 대상 제외 방안 논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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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신도시 예정지 발표에 임박해 해당 지역의 땅을 산 소유주에게는 협의 양도인 택지를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순 토지 소유 여부만 보고 보상하는 게 아니라 보유 기간을 고려해 투기를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23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협의 양도인 택지는 LH가 제시한 금액대로 땅 주인이 보상에 합의할 경우 단독주택 용지를 시세보다 싼 감정평가액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받는 제도다. 무주택 땅 소유주의 경우 신축 아파트 분양 권리로 대신할 수 있다. 수도권 기준 보유 토지 면적이 1,000㎡ 이상, 비수도권 400㎡ 이상이면 협의 양도인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투기로 적발된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등 개발 예정 지역에 사놓은 땅은 공교롭게도 1,000㎡에 맞춰 쪼개 구분 등기를 했다. 이미 이 같은 규정을 잘 알고 있는 LH 직원들이 아파트 분양권이나 단독 택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미리 맞춘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토부는 현재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 기준에 보유 기간, 실거주 여부 등이 빠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1,000㎡ 이상이라는 규모만 갖추면 개발 공고일 전날 매입하더라도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이 된다. 이에 국토부는 땅 소유 여부와 규모뿐 아니라 보유 기간, 실거주 여부 등도 보상 기준에 넣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공고일에 인접해서 지분 투자를 할 경우 대토보상을 받을 수 없게 돼 투기 유인이 적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 단기 투기 세력의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과세 차등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영농계획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는 농지법 악용 사례를 막을 수 있는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이 같은 내용 등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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