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7일(현지시간) 미얀마 양곤에서 군사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 중 실탄에 맞아 부상을 당한 시민을 시위대가 옮기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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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미국 재무부는 22일(현지시간) 미얀마 군부 및 민주화 시위 탄압 관련 개인과 단체들을 추가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유린 관련 중국 당국자 2명도 제재했다.
우선 지난달 1일 발생한 미얀마 군사 쿠데타 이후 민주화 요구 시위 탄압과 관련한 제재 대상은 탄 흘라잉(Than Hlaing) 경찰대장과 아웅 소에(Aung Soe) 장교를 비롯한 군 제33경보병사단과 제77경보병사단 등 2개 군단이다.
중국 신장 자치구 이슬람 소수민족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유린과 관련해서는 왕쥔정 신장 생산건설단(XPCC) 담당위원회 서기와 천밍궈 신장공안국(XPSB) 국장이 리스트에 올랐다.
안드레아 각키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장은 미얀마 제재와 관련해 "평화적 시위에 대한 버마(미얀마)군의 치명적인 폭력은 반드시 종식돼야 한다"면서 "우리는 버마인들과 함께 한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자 제재와 관련해 각키 국장은 "신장 지역에서 만행이 계속되는 한 중국 당국은 결과를 치를 것"이라며 "재무부는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에 대한 임의적인 구금, 고문 등 중국 정부의 인권 유린에 책임을 묻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이날 유럽연합(EU)이 미얀마 쿠데타 관련자 11명에 대한 여행 금지 및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아울러 EU는 이날 위구르족 탄압에 관여한 중국 당국자 4명과 단체 1곳에 대한 제재도 승인했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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