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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외무장관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U 외무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과 중국, 미얀마 등에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로이터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북한과 중국, 미얀마 등 6개국 관리와 단체에 인권 유린 책임을 물어 경제 및 입국과 관련한 제재를 부과했다.
AFP통신과 도이체벨레 등에 따르면 EU는 22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EU 이사회 결정에 따라 북한, 중국, 러시아, 리비아, 에리트레아, 남수단을 포함한 6개국의 관리 등 개인 11명과 4개 단체에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제재에 따라 EU 내 제재 대상의 자산이 동결되고 입국이 금지된다. EU 내 개인이나 기관이 제재 대상에 자금을 공급하는 행위도 불가능하다.
북한의 경우 정경택 국가보위상, 리영길 사회안전상과 중앙검찰소가 제재 대상에 올랐다. EU는 이들이 북한의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다며 북한 내에서 고문과 즉결 처분, 살인, 강제노동, 성폭력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관리 4명과 국영 단체 1곳이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EU는 제재 대상이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의 이슬람 소수민족 탄압에 이바지했다고 지적했다. EU가 인권과 관련해 중국을 제재한 사례는 1989년 톈안먼 사태 당시 무기 금수 조치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부터 민주화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도 제재 대상이었다. EU는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을 비롯한 11명에 대해서 제재를 내렸다. EU는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국가 기능에 관한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고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한 데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및 미얀마 제재와 관련해 EU 회원국인 헝가리는 무의미한 조치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헝가리는 지난달 EU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 제약사 시노팜의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승인하기도 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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