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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미얀마 민주화 시위

광주시의사회 "미얀마 군부, 반인륜적 폭력행위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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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쿠데타 항의 시위대 바리케이드 불태우는 미얀마 군인
(양곤 AFP=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미얀마 양곤에서 군인들이 군부 쿠데타 항의 시위대가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불태우고 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전날 성명에서 지난 12일 이후 최소 121명이 미얀마 군경에 목숨을 잃었고,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난달 1일 이후 2천400명 이상이 구금됐다고 밝혔다. knhknh@yna.co.kr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의사회가 미얀마 군부의 반인륜적인 폭력행위 즉각 중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광주시의사회는 22일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정부 인사와 언론인 등을 구금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시민들이 평화 시위와 불복종 운동을 했으나 발포해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2월 3일부터 미얀마 내 70개 이상 병원 의사들이 출근 및 진료 거부를 선언하고 불복종 운동을 시작했다.

2월 13일 군부의 실탄 사격으로 첫 사망자가 발생한 날에도 평화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과 의료인들이 체포됐고 3월 14일에는 부상자를 치료하던 자원봉사자 의대생이 사망했다.

연합뉴스

쿠데타 규탄 시가행진 벌이는 미얀마 시민들
(만달레이 AP=연합뉴스) 미얀마의 지방도시 만달레이에서 14일 시민들이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며 시가를 행진하고 있다. jsmoon@yna.co.kr



광주시의사회는 "대한민국도 미얀마처럼 군부에 저항해 수많은 민주화 투쟁을 해왔다. 특히 광주는 1980년 5월 군부의 총칼에 대항해 투쟁했고 시민과 의료인의 희생과 헌신이 그 중심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얀마 군부가 시위대에 행한 발포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제6조 집단살해죄 및 제7조 인도에 반한 죄 위반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짓밟은 행위이자 주변국과 세계 평화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광주시의사회는 "평화적인 시위대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불법 무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군부는 폭력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실질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민주주의 수복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떨쳐 일어나 저항하는 미얀마 시민들과 의료인들에게 존경과 연대를 보낸다"고 지지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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