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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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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성폭행 피해 주장자에 민·형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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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전 축구대표팀 주장 기성용(32·FC서울)이 자신을 초등학생 시절 성폭행 가해자라고 폭로한 피해 주장자에게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을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송상엽(법무법인 서평) 변호사는 22일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서는 손해배상금 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기성용 측이 제출한 고소장은 100페이지를 넘는다. 1달 가까이 수집한 증거를 나열하느라 분량이 대폭 늘어났다.

매일경제

전 축구대표팀 주장 기성용이 자신을 초등학생 시절 성폭행 가해자라고 폭로한 피해 주장자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MK스포츠DB


폭로자 측 박지훈(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기성용이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전라남도 한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에서 후배 A, B를 유사강간(구강성교)했다는 피해자 주장을 공개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이달 1일 “피해 주장자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기성용에게 민·형사 소송을 요청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허위사실 유포인지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는 얘기다.

MBC ‘PD수첩’이 16일 방송을 통해 “기성용 성폭행을 봤다는 (폭로자 외) 또 다른 증언도 있다. 다만 법정에서 공개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혀 이를 존중해 (목격자 발언을) 방송하진 않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송상엽 변호사는 “국민에게 편향된 시각을 제공했다”며 반박했다. chanyu2@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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