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자체조사 1명 적발, 대기발령”
합조단, 공무원 등 28명 추가적발
청와대 전경 /뉴스1 |
청와대는 19일 대통령 경호처 직원 1명이 3기 신도시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해 대기발령 조치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대통령 경호처가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1명이 2017년 9월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중 경기 광명 등에 413㎡ 규모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행정관급 이하 직원과 가족 371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3건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비서관급 이상 직원과 가족 368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 투기 의심 거래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결국 총 7540명을 조사해 1명만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와는 별개로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날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 공무원 및 지방 공기업 직원 등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여부를 조사한 결과, 28명이 추가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자체 공무원 23명, 지방 공기업 직원 5명 등이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LH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선 20명이 신도시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2만2999명(1차 1만4346명, 2차 8653명) 대비 0.18%(43명) 수준이다. 토지 거래 외에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택 거래를 한 사람은 237명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광명·시흥 신도시 등 수도권 개발지구에서 다수의 토지를 매입한 LH 경기지역본부 직원 강모(57)씨 등 직원 3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권상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