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23명에 대해서는 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기관별로는 광명시청 공무원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같은 기간 신도시 인접지역에서 빌라와 같은 주택을 거래한 사례는 모두 237건이 확인됐으며 수사 참고자료로 사용하도록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이첩할 방침이다.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및 지방 공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 현황 조사결과 모두 28건의 거래 사실을 적발했다.
지난주 발표한 국토부·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은 이번 2차 조사는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 공무원 6581명과 지방공기업 전 직원 2199명을 포함해 총 878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광역지자체는 경기, 인천 두곳이며 기초지자체는 ▲남양주 ▲고양 ▲하남 ▲과천 ▲안산 ▲부천 ▲광명 ▲시흥 ▲인천계양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다. 지방공기업은 경기·남양주·하남·부천·과천·안산·인천 도시공사 직원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안산, 광명, 시흥은 해당 지자체 요청으로 신도시 담당 직원 만이 아닌 전 직원을 조사했다.
조사 지역은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과천 ▲안산장상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2곳을 포함해 총 8곳이다. 조사 기간도 1차 와 같이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주민공람) 5년 전인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금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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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가족간 증여로 추정되는 5명을 제외한 23명에 대해서는 투기혐의를 갖고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기관별로는 지자체 공무원은 총 18명이다. 광명시 공무원이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 1명으로 드러났다. 지방공기업 직원은 5명이다. ▲부천도공 2명 ▲경기도공 1명 ▲과천도공 1명 ▲안산도공 1명 씩으로 조사됐다.
이들 투기혐의자가 소유한 토지는 총 32필지다. 지목별로는 농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 11필지로 나타났다. 역시 LH와 마찬가지로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토지를 공유로 매입하는 등의 사례도 일부 있었다. 매입 시기는 주민 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총 32필지 중 18필지의 거래가 이뤄졌다.
가족간 증여로 추정되는 5명의 거래에 대해서는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이번 2차 조사에서도 토지거래 외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한 기존 시가지 등에서 237명의 주택거래가 확인됐다. 거래된 주택은 대부분 각 지구에 인접한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아파트·빌라다. 투기 여부에 대한 세부 조사를 위해 수사 참고자료로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127명에 대해서는 명단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합조단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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