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부장검사, 고소되자 명퇴
경찰조사땐 “회사원”이라 속여
경찰, 입증할 증거 부족 이유로 불송치...검찰이 재수사 요구
대구지검과 대구고검 건물 전경. /대구지검 |
17일 대구지검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검 소속의 A부장검사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고소당했다.
피해 여성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고소장을 냈고, 권익위는 사건을 관할 대구경찰청에 넘겼다.
고소장에서 피해여성은 A부장검사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뒤 지난해 11월 오프라인 만남을 가졌고, 이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한다.
A부장검사는 피해여성에게서 고소당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말 검찰에 명예퇴직을 신청해 올 1월22일자로 의원면직 처리됐다.
A부장검사는 퇴직 직후인 지난달 경찰에 형사 입건돼 소환조사를 받았다. 조사에서 A부장검사는 직업을 ‘회사원’으로 밝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조사 결과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기록 검토 과정에서 A부장검사가 피소돼 입건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좀더 정확한 사실파악을 위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현재 대구경찰청은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A부장검사는 고소내용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측은 “혹시라도 경찰의 초기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재수사를 요구했다”며 “재수사 결과 혐의 사실이 드러나고 기소되면 명예퇴직이 번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성범죄 관련 내용이어서 더 이상의 혐의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박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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