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 LH 투기의심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하며,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하여,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세종=박병립 기자(rib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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