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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시절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축구선수 기성용(FC서울)이 곧 의혹 제기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상대방 측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는 26일 안으로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변호사는 형사 고소를 할 것인지, 혹은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C 씨와 D 씨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A 선수와 B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박지훈 변호사를 통해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기성용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내용상 A 선수가 기성용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기성용은 27일 프로축구 K리그1 개막전 뒤 기자회견을 자처해 완강하게 결백을 주장하면서 C 씨와 D 씨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송 변호사는 C 씨와 D 씨 측이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성용이 성폭력을 가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조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C 씨와 D 씨 측이 기성용이 소송을 걸어와야만 이를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3심까지 수년에 걸쳐 재판이(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성용 선수가 의혹을 받는 기간만 길어지게 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 측이 주장하는 '확실한 증거'가 진실이라면 가장 피해를 볼 사람은 기성용 선수"라면서 "그 기성용 선수가 바로 그 증거를 공개할 것을 원하니 공개하는 데 법적인 장애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확실한 증거'를 국민 앞에 공개하는 데 장애 사유가 있다면 뭐든지 말해달라"면서 "장애가 될 사유를 모두 제거해주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다룬 MBC PD수첩 전날 방영분에서 D 씨가 울면서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송 변호사는 "(방송이 국민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제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방송국에 제공했으나 대부분 방송되지 않았다며 D 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보도자료와 함께 공개했습니다.
파일에서 D 씨는 기성용의 회유와 협박이 없었다거나 박 변호사가 확인과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폭로를 진행했다는 등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는 사건 폭로가 이뤄진 24일 D 씨와 기성용의 후배인 E 씨가 통화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C 씨와 D 씨 측은 이 시점에 기성용 측이 E 씨 등을 통해 강하게 회유를 시도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기성용 측은 회유를 한 적이 없고 E 씨는 기성용의 부탁 없이 스스로 중재에 나섰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열 기자(henry1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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