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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채팅방에 아동 성착취물 유포해 도박사이트 가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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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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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 수천건을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셜미디어 단체 대화방 운영자 A(30대)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들을 도운 B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n번방’이나 해외사이트 등에서 내려받은 아동 성 착취물 등 1800여 건의 불법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대포폰 등을 이용했고 소셜미디어 채팅방을 개설한 뒤 도박 승패 예측 정보를 알고 있다며 회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텔레그램 성 착취물 대화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던 채팅방을 모두 폐쇄했다. 대신 가상화폐(비트코인)와 주식 시세를 예측해주는 투자 전문가로 사칭하면서 홍보를 계속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민단체의 제보로 내사에 착수해 A씨 등 일당의 해외 IP를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은 범죄수익금을 전부 몰수하고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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