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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이현호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3월 11일(목) 제1차 상벌위원회에서 경남 손정현 골키퍼에 대한 2경기 출장 정지 사후 징계를 부과했다.
손정현은 지난 3월 7일(일) K리그2 2라운드 전남과의 경기 후반 2분경 자기 진영 골 에어리어 지역에서 상대 선수와 공을 경합하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 얼굴을 발바닥 스터드로 가격했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영상분석 결과 해당 행위는 퇴장을 적용해야 하는 반칙으로 판단했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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