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세부기준 확정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피해지원대책을 담은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심의가 늦어지면서 4차 재난지원금 3월 지급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3월 안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마련을 서두르고 있고, 여당도 4·7재보선 선거운동 시작일인 오는 25일 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과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여야에 따르면 추경안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모두 10곳인데, 이 가운데 4곳이 아직 심의 일정을 확정 짓지 못했다. 애당초 이번 주 초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친 뒤 오는 11~12일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의 계획도 순차적으로 미뤄졌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오는 18일 추경안 의결을 제안했는데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며 “일단 보궐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5일 전 최종 처리를 목표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자료 검토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18일 이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개의를 주장하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한겨레>에 “세출 조정을 통해 진짜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재난지원금 지급 세부기준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경우 일반업종은 100만원이지만 여행·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10개 업종은 ‘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해 200만원을 지급한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통계청의 서비스업동향조사를 토대로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10개 업종을 추렸고, 국세청에 신고된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내역과 대조한 뒤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받은 국세청은 데이터 오류 보정 등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신고일 기준 최대 한 달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400만~500만원, 집합제한업종은 300만원을 받는데, 지역별로 방역 강도가 달라 같은 업종이라도 지원금이 차이 날 수 있다. 중기부는 현재 각 지자체가 실시한 방역 자료를 취합해 정리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25일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3월 지급’의 관건은 추경 국회 통과 시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혁신성장 추진회의에서 국회를 향해 “추경의 생명은 적시성”이라며 “대상 계층의 절박함과 시급성을 감안해 하루라도 빨리 심사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이지혜 김미나 기자 kmlee@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esc 기사 보기▶4.7 보궐선거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