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진입규제 완화해 공정한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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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이 고도(古都) 보존 육성 및 주민지원 신규 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10일 개정하며, 공포한다고 밝혔다. 고도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공주·부여·익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다.
현행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실적 없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은 매우 어려웠다.
이에 문화재청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에 사업실적을 기재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신규사업자에게 진입장벽을 낮추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민의 삶 전반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해 우리 사회에 공정이 뿌리내리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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