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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시민단체 ‘불법출금 의혹’ 차규근 영장 수정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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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부 날인 수정액으로 지우고 ‘기각' 다시 날인

조선일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기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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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에 ‘발부’에서 ‘기각’으로 수정 흔적이 남아있다는 의혹 관련, 시민단체가 9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수정된 흔적이 있다”며 “법원 상부에서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에게 영장 청구를 기각하라고 압력을 가했다면,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앞서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긴급 출국금지 권한이 없었던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가짜 사건번호를 붙여 낸 긴급 출국금지 서류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차 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차 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무유기 등 10여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6일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는 “엄격한 적법 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런데 당시 검찰에서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반환하면서 청구서 상단 날인 부분 ‘발부’ 쪽에 도장을 찍었다가, 이를 화이트 수정액으로 지우고 ‘기각’란에 도장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세련은 이날 “수정액을 사용한 뒤 영장 발부를 기각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상부로부터 영장을 발부하지 말라고 오 판사에게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며 “차 본부장은 정권 실세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직에 여전히 있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증인이나 다른 피의자에게 회유·협박 등을 하여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속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영장 청구서상의 ‘발부’란과 ‘기각’란을 착각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 차 본부장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각 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동안 누가 오 판사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직접 접촉한 사실이 있는 지, 그리고 접촉했다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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