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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민심 뒤흔드는 LH 사태...서울시장 野 상승세, 與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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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양자대결 일부 조사서 앞서

조선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3.8 세계 여성의날 행사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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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가 여야(與野) 모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후보 단일화를 통해 여야 일대일 대결을 하면 야권 후보가 7.5%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지만, 여야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라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여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등 최근 잇따라 터진 대형 이슈들이 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5∼6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1004명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서면 지지율 47.3%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39.8%)에게 앞섰다. 두 후보 간 격차는 7.5%로, 오차 범위(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밖이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오 후보가 45.3%로 박 후보(41.6%)에게 오차 범위 안에서 우세했다.

다만 야권 단일화가 무산돼 3자 대결이 펼쳐지면 여권의 승리가 예상됐다. 박 후보 35.8%, 안 대표 26.4%, 오 후보 24.2%의 결과가 나왔다. 안철수·오세훈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이 47.1%로, ‘될 것’이라는 응답(37.7%)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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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가 야권 후보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조사도 나왔다. 넥스트리서치가 SBS 의뢰로 지난 5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 819명(신뢰 수준 95%, 표본 오차 ±3.42%포인트)을 조사한 결과, 박 후보는 지지율 38.3%로 오 후보(36.6%)를 이겼다. 안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설 경우에는 안 대표가 39.4%로 박 후보(39.1%)보다 0.3%포인트 앞서는 정도였다.

야권은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보고 있다. LH 일부 직원 투기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태 등이 여권에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후보는 최근 라디오에서 두 이슈를 언급하며 “선거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당·정·청 핵심 인사들이 LH 사태와 관련, ‘발본색원하겠다’며 진화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집값 폭등 등 여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이 악화한 상태에서 공공기관 직원의 땅 투기 의혹까지 터져 여론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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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113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에 참석,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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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 측은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이번 선거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 때문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피해 여성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대신 드린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자신의 사과와 관련해 안 대표가 ‘양심이 있으면 ‘피해 호소인’ 3인방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을 캠프에서 쫓아내라'고 한 데 대해서도 “가부장적인 여성 비하 발언”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LH 사태와 관련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다.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부동산 심판론’으로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여야는 선거대책위원회 체제에 돌입했다. 4월 재보선이 1년 남은 차기 대선의 전초전 격으로 치르는 선거인 만큼 여야 모두 당(黨)의 수장이 직접 나서 총력전을 다짐했다. 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대표는 “박 후보는 구상과 전략을 동시에 갖춘 보기 드문 지도자”라고 했다.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단일화가 된다면 누가 되든지 야권이 이긴다는 확신이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의 약진도 두드러졌다”고 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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