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입장 "방화사건 발생 원인 및 배경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
5일 오후 6시 50분께 전북 정읍시 내장사 안쪽에 자리잡은 대웅전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치솟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2021.3.5/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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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슬빈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이 5일 종단 소속 승려가 전북 내장사 대웅전에고의로 불을 지른 행위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조계종은 "9년 전 대웅전 화재사건으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 다시 대웅전 화재사건이 발생됐고, 그 배경에 내부 대중이 대웅전에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단 소속 승려가 대웅전에 고의를 불을 지른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또한 출가수행자로서의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덧붙였다.
조계종은 "방화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종단 내부 규율인 종헌종법에서 정한 최고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방화사건이 발생되게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에 따르면 차후 대웅전 방화 사고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사찰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교구본사와 함께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저녁 6시40분께 50대 승려 A씨의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내장사 대웅전이 전소됐다. 다행히 전라북도 유형문화재인 조선 동종과 전라북도 기념물인 내장사지, 천연기념물인 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A씨를 이날 붙잡아 조사 중이다. 내장사 대웅전은 지난 2012년 10월31일 화재로 불화와 불상 등이 모두 소실된 적이 있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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