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6일 유 씨의 항소취하서를 제출받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유 씨에 대한 1심 판결은 자동으로 확정됐습니다.
유 씨는 가수 승리와 함께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승리는 유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은 군사법원으로 이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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