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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 영탁 소속사 고소, 디온컴 "한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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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디온컴이 밀라그로의 반박을 재반박하는 주장을 제기했다. /밀라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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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약속 외에 어떤 협의 없어…차일피일하다 일방적 무효 주장"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공연 계약과 관련된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수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가 협의 하에 업무를 종료하고 투자금 전액을 반환했다고 반박했으나, 이를 재반박하는 새로운 주장이 등장해 진실공방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디온커뮤니케이션(이하 디온컴)은 5일 밀라그로의 반박 입장에 대해 재반박했다. 밀라그로가 지난해 4월 우선협상계약서를 체결한 후 콘서트 정식 계약서를 써주겠다고 구두 약속한 것 외에 단 한차례도 해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밀라그로가 공연 관련 우선협상계약금 2억3000만 원을 디온컴에 반환하고 변제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디온컴 관계자는 이날 오후 <더팩트>와 통화에서 "업무를 종료하기로 협의한 적도 없고, 업무를 종료한 사실도 없다"며 "작성해 준 변제 확인서는 영탁 공연 투자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와 상관이 없는 개인거래에 대한 '채무완납확인서'일 뿐이다. 밀라그로로부터 우선협상계약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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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기획사 디온컴은 가수 영탁(사진)의 소속사 밀라그로부터 영탁 콘서트에 관련한 우선협상계약을 체결하고 2억3000만 원을 투자했으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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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디온컴은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디온컴은 A씨가 영탁 콘서트와 관련한 우선협상권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지난해 2억3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 무효 의사를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밀라그로는 입장문을 통해 "공연 우선협상 논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이유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디온컴과 협의했던 업무를 종료했다"며 "전액을 반환했으며 변제 확인서도 받았다. 모든 업무 과정은 디온컴과 작성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디온컴은 구교실 변호사(법무법인 천지로)를 선임하고 서초경찰서, 동부지방법원 등에 녹취록, 우선협상계약서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우선협상계약서에는 채권자에 디온커뮤니케이션, 채무자에 밀라그로로 기재돼 있다.

2kuns@tf.co.kr

[연예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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