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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이성윤이 경찰수사 받는다? 김진욱 ‘김학의 사건 이첩’ 거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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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처장은 출근길에 취재진에 검찰이 이첩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처리와 관련해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주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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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4일 검찰이 이첩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처리 방향을 두고 직접 처리, 검찰 재이첩 등 여러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처장이 가능한 처리 방안 중 하나로 ‘경찰 이첩 ‘ 을 거론한 것이다. 그는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에 “저희가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수사해 온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첩 가능성도 있는데 어느 방향이 적절할지는 기록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검찰 사건 가져와 경찰에 재배당하는 기관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 부장검사는 “처장 스스로 키높이 이상 기록이 방대하다고 한 이 사건을 다른 데에 보내서 기록검토부터 다시 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사건을 뭉개는 것”이라고 했다.

현행 법체계상 경찰은 이 사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수처, 검찰과의 관계상 국수본은 5급 이하 공무원만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수사외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차관급이고 이규원 검사도 3급 이상으로 국수본 수사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경찰이 현 단계에서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부분도 거의 없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 3부는 모든 수사를 마치고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 및 기소 단계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장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구속할 경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칫 ‘관할 바꿔치기’로 사건을 왜곡할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중앙지검 관할 경찰서에 보낼 경우 이성윤 지검장이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의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이다.

◇친정부 검사 파견받아 사건뭉개기? ‘이성윤 라인’ 파견대상 거론되기도

현재 공수처의 사건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검사 파견’도 이런 우려에서 자유롭지 않다. 공수처법 44조는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돼 있다. 공수처는 현재 처장과 차장, 그리고 인력선발절차를 도울 수사관 10여명만 있기 때문에 검사 선발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한다는 방안이다.

문제는 공수처가 친(親) 정부 검사를 파견받는 방식으로 ‘사건 뭉개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주변에서 파견 대상으로 ‘이성윤 라인’ 검사들의 실명까지 거론된다”며 “공수처로부터 파견 요청을 받은 법무부가 이들을 콕 집어 공수처에 보낸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이들 검사들이 사건을 맡아 시간을 끌고, 이후 갓 선발된 공수처 검사들이 다시 사건을 맡다 검토하다 보면 관련자들의 말맞추기, 증거인멸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검사는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 재이첩은 안된다’며 공수처 수사를 고집하는 데는 이같은 처리 방안을 염두에 둔 것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굳이 친정부 검사가 아니더라도 새로 파견검사가 오면 기록검토를 이유로 사건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수사팀이 그대로 들어가는 방식의 파견이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든 ‘사건 뭉개기’ 오해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승재현 위원은 “처장, 차장만 있는 상태의 공수처는 사실상 설립 이전의 기관이어서 25조 2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받을 단계가 아니다”며 “공수처가 섣불리 사건을 이첩받는 바람에 여러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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