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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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지난 3일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수사 여부를 다음주 중 결론내겠다”고 4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록 분량이 쌓아 놓으면 사람 키만큼 높아 한 번 보는 데만 시간이 꽤 걸리지만, 합리적인 기간 안에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우리가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수사해 온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아니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첩 가능성도 있는데, 어느 방향이 적절할지는 기록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부분을 3일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이 검사를 수사하려던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를, 이규원 검사는 같은 해 3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출금 요청 서류들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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