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1년도 추경(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의결했다. 소상공인 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 노점상 등에도 각각 50만~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대책으로 총 690만명이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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