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 별개로 논의돼야"
허희영 까페대표, 최윤식 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 피해 대책위원장, 최익환 코인노래방협회 사무총장(왼쪽부터)이 5일 오전 국회 앞에서 삭발을 하면서 각오를 다지고 있다. (소공연 제공) /2021.02.05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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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2일 발표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입은 손실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소공연은 이날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논평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입은 손실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여행업, 공연예술업 등 코로나 사태로 매출 '제로' 상태에 처한 업종들도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200만원가량 지원금만 받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정부는 15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소공연은 이에 대해 "지원대상으로 노점상까지 포함돼 세금을 내고 장사해 온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며 "4차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은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제기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제정 논의가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비치고 있는 건 아쉽다"며 "향후 국회 논의 시 정치권의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소상공인 손실 보상안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당정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소공연은 "이번 피해 지원 대책에는 전기요금 감면 조치 및 신용보증기금의 2차 보전을 통한 초저금리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약 3조원 규모 시중 자금 만기연장 등이 포함돼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신속히 지급돼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이번 추경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385만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게 50만~5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영업금지 연장 조치를 받은 노래방·헬스장 등에는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데,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엔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다. 전기료 감면 혜택까지 합하면 총 1000만원이 훌쩍 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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