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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김대식 기자 = "본 사건의 실체진실은 여론재판이 아닌 법정에서 밝혀질 수 있고, 또 법정에서 밝혀야만 할 것이다"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기성용(FC서울)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들이 한 발 물러섰다.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들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모적인 여론전을 멈추고 하루빨리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기성용 선수가 가급적 빨리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시절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기성용은 지난 28일 직접 인터뷰를 요청한 뒤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 피해자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왜 자꾸 증거를 안대고 다른 소리를 하며, 여론 몰이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증거가 있으면 빨리 공개해라. 증거가 없으면 사과해라"며 증거 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모든 걸 총동원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앞으로 자비는 없다. 성폭행범으로 보여지는 게 정말 참을 수 없다.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기성용의 주장에 박지훈 변호사는 "기성용이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이다. 조만간 증거 전체를 공개하겠다. 기성용의 주장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회의를 통해 기자회견을 할지,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지 정할 계획"이라며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2일 만에 입장이 다소 달라졌다. 박지훈 변호사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증거자료에는 기성용 선수나 피해자들 이외에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바, 그 분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라도 증거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기 어렵다. 증거자료는 기성용 선수 및 그의 변호사만이 볼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애당초 피해자들이 바랬던 건 단지 기성용의 진정성 있는 사과 한 마디뿐이었다"고 밝힌 뒤 "기성용 선수(및 또 다른 가해자인 B)는 형사미성년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피해자들이 기성용 선수나 B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하다. 또한 민사 소멸시효 역시 이미 완성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금전배상청구)을 제기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먼저 제기해달라는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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