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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4차 재난지원금, 누가·언제·얼마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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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에게 주는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을 선별해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지원 대상과 지원액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다만 집한제한 업종과 일반업종은 지난달 신고한 매출(부가세) 기준이 2019년도와 비교해 감소한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보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소상공인 385만명에게 지급되는 피해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6조7000억원)이다. 2·3차 지원 당시 영업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 등 3단계로 구분해 자금은 이번에 5개로 세분화됐다. 지원 대상도 기존 3차(버팀목자금) 때 280만명보다 약 105만명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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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태원 음식거리에 있는 한 식당 입구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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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지급액은 올해 1월2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계속 영업이 금지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종의 경우 500만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은 400만원, 계속 영업 제한을 받은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은 3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여행, 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경영위기)은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각각 받는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지난해 6월 이후부터 이번 플러스 자금 500만원까지 지급받게 될 경우 총 누계로 약 1150만원을 받게 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공과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업종 30% 감면한다. 이에 따라 계속 영업금지 사업장의 경우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의 전기료가 지원된다. 영업금지 사업장의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의 현금 지원과 전기요금 최대 180만원 등 68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급 대상 범위는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일반 업종의 매출한도 기준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각각 39만8000명과 24만4000명의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에 추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사람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했을 때 기존엔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매출 감소 사업장에 지원금의 최대 2배까지 준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종전에는 집합금지 업종을 제외한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다 지원금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경우만 지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매출 감소 여부는 지난달 25일 마감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을 토대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잘못 작성한 경우가 많아 서류 분류와 전산입력 작업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정확한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약 한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대 심의관은 “이달 중 국세청 부가세 DB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달 말, 29일쯤 문자 발송 및 지급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고·프리랜서 등 근로취약계층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고용안정지원금(6000억원)이 지원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8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 기존 70만명에게는 50만원, 신규 10만명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는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는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을 준다.

노점상과 임시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층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4만명(추정)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한곳당 50만원을 준다. 또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의 대학생 자녀 1만명에게도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긴급고용대책에는 총 2조8000억원이 반영됐다.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20만개 사업장의 경우 기존 휴업·휴직수당 90% 지급을 3개월 연장한다.

저소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1000억원을 들여 청년에 할당된 몫을 기존 10만명에서 5만명(중위 120% 이하)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휴업·휴직수당 융자(금리 1.0%) 사업도 6개월 연장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단축근로, 유연(재택)근무, 육아기 단축근무 등 비대면 근무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인센티브를 확대 확대한다. 예컨대 주 3회 이상 재택근무 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주 10만원을 지원한다.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무급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 휴교·휴원 조치시 1인당 최대 10일(1일 5만원)이다.

한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현금성 3차 재난지원금은 지난달 26일 기준 지급 대상 목표 367만명의 94.6%인 347만2000명에게 총 4조2000억원 지급이 완료됐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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