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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에 최대 500만원 현금 지원···4차 재난지원금 19.5조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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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가 이르면 이달 안에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정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사업장은 최대 180만원의 전기료를 감면받는다.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노점상과 저소득층 가구 대학생 등 지원 대상도 새롭게 추가했다. 정부는 여기에 전기요금 감면과 7900만명분의 백신 관련 비용 등을 합해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풀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심의·의결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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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안 15조원, 기정예산 4조5000억원 등 총 19조5000억원 규모로 짜여졌다. 이는 전 국민에게 지원한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과 소상공인·특수고용직 등을 선별지원한 2차(7조8000억원)·3차(9조3000억원)보다 규모가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조1000억원(564만명),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원(81만명), 방역 대책 4조1000억원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됐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소상공인 385만명에게 총 6조7000억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 3차 버팀목자금(280만개)보다 약 105만명(개)이 늘었다. 지원 유형은 기존 3개 유형(금지·제한·일반)에서 5개로 세분화했다. 계속 영업금지였던 업종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에 전기료로 180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지원 범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일반업종 매출한도 기준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높였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기존(70만명) 수급자의 경우 50만원, 신규 수급자(10만명)에게는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별도 심사 없이 개소당 50만원씩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임시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층은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부모가 실직하거나 가계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위기가구의 대학생 자녀의 경우 최대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추경 15조원 중 9조9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다. 국가채무는 965조9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본예산 대비 0.9%포인트 올라 48.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머지 5조1000억원은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한은 잉여금 8000억원, 기금재원 1조7000억원 등으로 확보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기정예산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금융 등 피해지원 2조5000억원(21만명), 고용연계 정책금융 등 지원 1조8000억원(14만명), 저소득층·취약계층 등 지원 2000억원(10만명) 등이 포함됐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이달 중 국세청 부가세 DB 구축을 완료한 후 29일쯤 문자 발송과 함께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수급자 70만명에 대해서는 이달 안에 50만원 지급을 마무리하고, 신규 10만명에 대해서는 5월 중 100만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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