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8일 재제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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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매 중단을 부른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의 책임을 묻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결과가 내달로 미뤄졌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오후 제재심을 열고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징계수위 등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달 18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이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3월 18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라임펀드를 각각 3577억원, 2769억원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 부당 권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지난해 5월 금감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하며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감경 사유에 포함했다.
금감원이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 여부를 제재 감경 사유로 인정하기로 해 ‘라임 무역펀드 100% 배상’을 결정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중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징계 수위는 쉽게 결론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서는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때처럼 두 은행에 대한 제재심도 3차례 이상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종호 기자 sunshin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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