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쿠데타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제2의 도시인 만달레이에서 시민들과 대치하고 있는 군경의 모습./제공=AP·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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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 미얀마 쿠데타 반대시위 현장에서 부상을 당했다가 사망한 시민에 대해 군정이 사인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덮으려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유가족들은 “코로나19 의심 증상도 없던 사람이 4일만에 죽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군부가 시신도 가져가 화장했고 그 모습마저도 멀리서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25일 현지 매체인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전날 미얀마 제2도시인 만달레이 군병원에서는 쿠데타 반대시위 진압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A씨가 사망했고, 같은 날 오후 화장됐다.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는 “오전에 숨을 거둔 남편이 같은 날 오후 4시에 바로 화장됐다”며 “당국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며 가족도 4명만 참석하게 했고, 그마저도 멀리서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 주 쿠데타 반대 시위에 참석했던 남편이 시위 현장에서 군경에 의해 심하게 구타를 당했고 무릎에 총상을 입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망원인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B씨는 “남편이 코로나19로 숨졌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남편은 (진압과정에서) 구타를 당해 숨졌다. 코로나19 증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같은 병원에 있던 다른 환자의 가족이 그가 구타로 인한 부상과 총상을 입었으며, 군경이 시신을 확인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유가족들은 그의 시신을 병원에서 옮기려 했지만 당국이 허락하지 않았고 그를 즉시 화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병원 측도 A씨의 사망 원인이나 자세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미 A씨의 시신이 화장된데다 유골마저 당국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진상 파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시위대도 크게 분노하고 있다. SNS에는 해당 사실과 함께 “군부가 또 시민을 살해하고 시신마저 빼앗아 갔다”·“증상도 없던 코로나19로 4일만에 사망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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