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2021 신인 드래프트. | 한국야구위원회(KBO)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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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윤세호기자] 구단 입장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학폭(학교 폭력) 이슈에 노심초사할 뿐이다. 그렇다고 마냥 손놓고 있어서도 안 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다가오는 신인 드래프트를 전원 신청제로 전환하고 신청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를 첨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BO 관계자는 지난 23일 “지난해 실행위원회부터 신인 드래프트 신청제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아직 이사회까지 올라가지는 않았고 실무자들과 협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중”이라며 “신청제까지는 무리없이 이뤄질 것 같은데 신청시 생기부 첨부는 현재로서는 강제할 수 없다. 일단 신청제로 갈 경우 학교장 동의 하에 선수 본인이 신청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드래프트 신청제가 낯선 일은 아니다. KBO는 해외진출선수 혹은 학창시절 야구부 활동을 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프로 입단 문을 열어 놓았다. 삼성 이학주, KT 이대은, 한화 김진영, LG 손호영 등 해외 무대에서 뛰었던 수많은 선수들이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한국으로 유턴했다. 더불어 야구부 활동 경력이 전무한 한선태 또한 2019년 LG에 입단했다. 이들 모두 KBO가 공지한 기간에 맞춰 신인 드래프트 신청서를 내면서 프로 무대에 올랐다.
하지만 현재 프로 선수 대부분은 별도의 신청서 없이 프로 유니폼을 입었다. 지난해까지는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야구부 일원의 경우 자동으로 드래프트에 참가했다. 신청 절차 없이 구단들은 졸업 대상자를 파악해 신인 드래프트를 진행했다. KBO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 대상자도 신청을 통해 프로에 입단하도록 제도 변화를 진행하고 있다.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를 하고 구직자가 기업에 지원서를 넣듯 KBO리그 진입시에도 드래프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물론 신청서 만으로는 학폭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학폭 근절을 위해서는 생기부 첨부도 필요하다. KBO가 말한 그대로 드래프트 신청서에 생기부 첨부를 의무사항으로 넣을 수는 없다. 이 부분은 KBO를 넘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교육부의 협약이 필요하다. 실제로 24일 문체부와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프로스포츠구단, 실업팀, 대학이 선수를 선발할 때에는 학폭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할 수 있다.
KBO 관계자는 “다가오는 신인 드래프트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드래프트 신청시 생기부를 첨부하거나 서약서를 통해 프로 진입 단계부터 학폭 가해자를 선별할 전망이다. 지난해 연고지역 1차 지명은 8월 31일에 마감했고 2차 신인 드래프트는 9월 21일에 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아마추어 대회 개최가 연기되면서 신인 지명도 뒤로 밀렸다. 올해는 1차 지명과 2차 신인 드래프트 모두 한 달 가량 당겨질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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