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징계 정보 시스템 구축
SNS 이용 신고 창구도 만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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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 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으로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스포츠윤리센터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문체부와 관계 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사건을 심의한다. 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선수에 대한 영구 퇴출,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지침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2022년까지 종목단체별 징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기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가해 학생 선수에 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처를 징계 정보에 포함해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도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프로스포츠는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에는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체계도 도입한다.
학폭에 시달리는 학생 선수가 쉽게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신고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달부터 4월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등 이번 방안을 통해 폭력에 관한 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된 화해와 치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력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피해자들이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체육 현장, 전문기관 등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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