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프로축구선수 A 측이 학창 시절 성폭력 가해자였다는 폭로에 사실무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지훈(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24일 “국가대표 출신 A가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전라남도 한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에서 동료 B, C를 성폭행했다”며 피해자 주장을 공개했다.
폭로가 사실이라면 형법상 유사강간 혐의가 있으나 당시 A는 촉법소년이었고 손해배상 시효도 끝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법은 현재로선 사실상 없다.
축구선수 A 측이 학창 시절 성폭력 가해자였다는 폭로에 사실무근이라고 반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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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는 변호사를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A는 소속팀을 통해 ‘어떤 근거도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chanyu2@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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