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70% 세액공제 연말까지…전기요금 감면"
"내주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결정…청년·여성 고용대책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 2021.2.24/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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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은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수준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최대한 두텁게,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은 피해지원, 고용대책, 백신방역 3개 카테고리로 구성한다"며 "3월2일 국무회의 상정 확정 후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피해지원을 위해 국회에 제출할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추경편성과 행정부 독자적으로 할 기정예산 연계지원 패키지 등 투트랙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한시지원 조치 중 3월 말부터 시한이 도래하는 조치들에 대한 연장 여부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당초 6월까지 '착한 임대인'에 임대료 인하분의 70% 세액공제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12월까지 6개월 연장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산재·국민연금 3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유예,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 예외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전기·가스요금은 3개월 납부유예를 6월까지 3개월 연장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은 올해 1~3월간 산재보험료 30%를 소급 감면하고 당과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감면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연장, 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금융권이 공감대를 형성해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다음 주 중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추가연장 문제를 결정, 발표하고 지원 종료 때 원리금 상환부담이 일시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후행적 특성을 지니는 고용문제에 대해선 당장 고용위기감이 큰 청년, 여성 고용 회복대책을 상정해 집중 논의한다"며 "이는 다음 주 발표할 추경안에도 반영할 방침이며 세부내용은 추경안 발표 직후 이어서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청년 고용대책은 내달 3일, 여성 고용위기 대응과 회복대책은 4일 발표가 예정돼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7월부터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에 우선 적용되며 보험요율은 근로자의 1.6%보다 낮은 1.4%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급요건은 특고업종 특성을 감안해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도 준비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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