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간으로 21일 미얀마 외교부는 페이스북에 "군부가 헌법에 따라 국가 책임을 맡았다"며 "불법 시위와 폭력 선동에 최소한의 무력 사용으로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대사관과 외국의 발언은 미얀마 내정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라며 "이들의 발언은 1961년 체결된 '빈 협약' 41조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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