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학교 운동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해 향후 선수 활동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교육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문체부는 성폭력이나 폭력 등 인권 침해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하고 향후 관련 규정 등을 통해 학교체육 폭력 예방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프로배구 선수들의 경우 학창 시절 징계 이력이 없는 상황에서 뒤늦게 피해자들의 폭로가 나온 상황이어서 문체부의 징계 이력 통합 관리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편 스포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김재형 [jhkim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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