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 충격을 받은 자영업자 피해를 보전해주는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손실보상제 도입에 앞서 제도 설계에 참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제도 도입 시 국가가 법으로 피해를 보상하게 되는 만큼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 대상과 규모, 재원 마련 방안 등 쟁점을 사전에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마련하면 민주당이 이를 검토해 입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손실 보상 근거를 담을 법은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감염병예방법 같은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자영업자들의 정확한 손실 규모 파악과 관련해서는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뺀 영업이익이 기준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 정부 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손실을 영업금지·제한 조치별로 30%, 50%, 70%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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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마련하면 민주당이 이를 검토해 입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손실 보상 근거를 담을 법은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감염병예방법 같은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자영업자들의 정확한 손실 규모 파악과 관련해서는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뺀 영업이익이 기준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 정부 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손실을 영업금지·제한 조치별로 30%, 50%, 70%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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