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과정서 도입된 관련규정 효력중단
13일 미얀마 양곤 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쿠데타 규탄 시위 [EPA=연합뉴스] |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시민을 체포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한 법령의 효력을 중단했다.
로이터와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13일(현지시간) '개인 자유와 안보를 위한 시민 보호법' 제5·7·8조의 효력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항은 법원의 허가 없이 시민을 24시간 이상 구금할 수 없도록 하고 개인의 거주지나 사적 장소를 압수수색할 때도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으로, 미얀마의 민주화 과정에서 도입됐다.
이 규정들의 효력을 중단하는 명령은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이 서명했다.
로이터통신은 미얀마 군부가 해당 조항들의 효력을 언제까지 중단할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모든 통신 내용에 대한 당국의 감청도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심각한 부정이 발생했음에도 문민정부가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은 8일째 이어졌다.
이날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과 제2도시 만달레이, 수도 레피도 등 다수 도시에서 수만 명이 참석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잇따랐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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